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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목 적 ]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정관 제 35조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 2장 회장선거방법 ]
제2조 (회장선거관리위원회)
① 이사회는 차기회장 선거 120일전까지 회장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③ ①항의 기간내에 선관위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선거일 100일전까지 상임이사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하고 회장은 회장선거 투표종료 이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조 (선관위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 회장후보 선정
②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의 공포
③ 기타 선거에 수반되는 사항
제4조 (후보자격, 등록 및 선정)
① 회장후보는 평의원 20인 이상의 서면 추대에 의하여 추천된다.
② 추천된 후보는 선거일 50일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③ 후보로 추천된 자가 3인 이상일 경우 선관위는 2명의 후보 선정을 위하여 평의원에 의한 우편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 하여 후보자를 2인으로 조정한다. 후보선 정투표 결과에서 2위 득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를 모두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5-1조 (선거방법 및 홍보)
① 선거는 투표 권을 갖는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의 방법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 다.
② 선관위는 후보의 홍보를 위하여 각 후보에 관한 이력 및 소견을 소정의 서식에 의해 후보에게 작성, 제출토록 하고, 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선거일 전까지 전 회원 에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5-2조 (투표권)
① 투표권은 선거일 12개월 이전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한하여 주어진다.
제5-3조 (당선자 확정 및 공고)
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종투표결과 에서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1개 월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 재투표결과에서도 동수일 때는 1개월이내에 평의원에 의해서 총회의 회장 선출 규정에 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③ 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자 확정 후 즉시 공고한다.
④ 선관위는 투표의 과정과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 후 해산한다.
[제 3장 분 과 회 ]
제6조 (분과회) 본 학회에 전문 분야별 학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과회를 둔다.
1. 광과학 분과
2. 광기술 분과
3. 디지털 홀로그래피 및 정보광학 분과
4. 양자전자 분과
5. 포토닉스 분과(광자기술 분과)
6. 바이오포토닉스 분과
7. 디스플레이분과
8.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
9. 리소그래피 분과
제7조 (분과회 설치 및 해산) 분과회의 설치 및 해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분과회 회칙) 분과는 회칙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또는 개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분과회 구성 및 운영)
① 회원은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회에 속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회원은 소정의 분과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과회비는 분과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분과회 재정으 로 활용하되 본부에 납부하는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시행일자는 별도로 정 한다.
③ 분과회에는 위원장 1명, 분과에서 제정 한 회칙에 따라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분과총회에서 선출하고 운영 위원은 분과회칙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 (분과회 활동보고) 분과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 다.
1. 분과 임원의 명단
2. 분과 활동사항
3. 분과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11조 (분과위원장 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4장 지 회]
제12조 (지회) 본 학회의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지회의 구성 및 목적) 지회는 당해 지역의 회원으로서 구성하며 지역회원간의 우의를 도모하고 학회의 회무를 돕는다.
제14조 (지회 조직) 지회에는 지회장 및 지회 운영위원을 둔다.
제15조 (지회 회칙) 각 지회는 회칙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제정 또는 개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지회 활동보고) 지회장은 다음 사항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된 운영위의 명단
2. 지회 소속회원의 활동사항
3. 지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제17조 (지회장의 회무 협조) 지회장은 소속 회원의 활동, 회비납부, 회지 배포상황등 학회의 원활한 회무집행을 협조한다.
제18조 (재정보조) 본회는 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5장 상임이사회 ]
제19조 (상임이사회) 본 학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20조 (상임이사회 조직 및 업무)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총회, 평의회, 이사회 등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집행한다.
총무이사: 학회 서무 및 회원관리
재무이사: 재정관리
국문지 편집이사: 한국광학회지 편집에 관 한 제반업무
영문지 편집이사: JOSK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
홍보지 편집이사: 광학과 기술 편집에 관한 제반업무
학술이사: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업무
사업이사: 학회 발전을 위한 국내 사업
국제협력이사: 국제학술활동, 국제협력 및 대외 섭외에 관한 업무
정보이사: 학회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산학협력이사: 광관련 산업체들과의 협력강화에 관한 제반업무
제21조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22조 (기타상임이사 업무 분담) 기타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은 회장이 정한다.
제23조 (상임이사 직무대행) 상임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 가운데서 회장이 그 직무대행 자를 임명한다.
[제 6장 편집위원회 ]
제24조 (편집위원회) 본 학회 정관 제4조 2항의 정기간행물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간행물의 종류별로 편집위원회를 따로 둔다.
제25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편집에 관한 제규정에 따른다.
[ 제 7장 포상위원회 ]
제26조 (포상위원회) 본 학회의 포상과 타 기관의 상훈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둔다.
제27조 (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의 종류,
2. 수상자의 선정,
3. 상장, 상패, 부상 및 상금의 내용
4. 타 기관 상훈 후보의 추천,
5. 기타 상훈에 관한 사항
제28조 (포상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 학술, 편집이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명 으로 구성한다. 지명된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의 집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29조 (포상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 8장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
제30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재정확층, 장기 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기발전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31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전임회장과 당해 연도 회장, 총무이사, 사업이사 및 차기회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제32조 (장기발전 자문위원회의 소집)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년 2 회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33조 이 위원회에서 건의 된 심의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 9장 각종 위원회 ]
제34조 (각종 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운용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 (위원장 및 위원 임명)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3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 10장 세칙개정 및 시행규정 ]
제38조 (세칙 개정) 본 학회의 세칙을 개정하 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 (시행 규정)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따로 정 한다.
부 칙(1996. 9. 2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 터 유효하다.
부 칙(1998. 8. 19)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1999. 7. 8)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2004. 7. 8)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유효하다
부 칙(2005. 7. 14)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5년 7월 14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2009. 2. 12)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년 2월 12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2009. 10. 2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년 10월 20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2010. 1. 2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0년 1월 20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2011. 2. 1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1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2012. 2. 9)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2년 2월 9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2013. 7. 10)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3년 7월 10일)부터 유효하다.
부 칙(2015. 1. 28) 이 세칙은 본 학회 정관 제35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 (2015년 1월 28일)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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