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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20일 제정
1998년 11월 20일 개정
2001년 1월 26일 개정
2013년 7월 10일 개정
2014년 2월 19일 개정
2014년 8월 2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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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광학회의 학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학회상의 구분)학회상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한다.
1. 학술대상
2. 논문상
3. 기술상
4. 공로상
5. 젊은 광과학자상
6. 기탁금에 의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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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학술대상) 학술대상은 다년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광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 제4조 |
(논문상) 논문상은 과거 1년간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우수하 다고 인정되는 저자에게 수여한다. |
| 제5조 |
(기술상) 기술상은 우수한 광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 제6조 |
(공로상)
① 본 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광학 또는 관련기술의 보급과 일반 계몽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
| 제7조 |
(젊은 광과학자상) 젊은 광과학자상은 박사과정 이상 대학원생 또는 박사학위 후 3년 이내이며 만 35세 미만(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광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과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
| 제8조 |
(기탁금에 의한 포상)
① 학회는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학회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정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나 단체중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우리 나라 광학 및 관련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나 단체.
(2) 지속적으로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3) 피포상자 결정을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② 기탁금에 의한 포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 제9조 |
(수상대상자) 본 규정 제2조에 의한 학회상은 정회원 및 학생회원을 대상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규정 제6조에 규정한 공로상 및 규정 제8조에 의한 기탁금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예외로 한다. |
제10조 |
(수상내용) 학회상의 내용은 상패 또는 메달과 부상으로 한다. |
| 제11조 |
(포상자금 및 부대경비) 학회상의 부상금 및 부대경비는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기금과 기탁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
| 제12조 |
(수상후보자 추천)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전 회장, 이사, 지회장, 분과위원장 및 평의원이 할 수 있다. 단,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한국광학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박사과정 지도교수도 추천 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이력서, 추천사유서(소정양식), 증빙자료를 시상일 3개월전의 소정기일까지 본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술대상과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최초 추천 후 2회 추가로
추천이 유효하며 매년 추천 마감일까지 업적을 갱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제13조 |
(수상자 선정 방법)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선정은 포상위원회가 한다. 수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1차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포상위원회는 매년 새로 구성한다.
③ 포상위원회는 본 규정 제11조에 의거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후보로 결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포상위원회는 매년 시상일 2개월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④ 학술대상과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복수의 유자격 수상후보자 추천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4조 |
(시상방법)
①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②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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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
(기금 및 경비) 시상을 위한 기금과 경비는 특별회계로 하고 그 관리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1996. 12. 20) 이 규정은 1996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20)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26)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10)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9)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25)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