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학회
회장인사
연혁
역대 임원명단
분과회 명단
정관 및 세칙
규정
협찬기관
오시는 길
HOME > 학회소개 > 규정
1996년 12월 20일 제정
1998년 11월 20일 개정
2001년 1월 26일 개정
2013년 7월 10일 개정
2014년 2월 19일 개정
2014년 8월 25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광학회의 학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상의 구분)학회상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한다.
1. 학술대상
2. 논문상
3. 기술상
4. 공로상
5. 젊은 광과학자상
6.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3조 (학술대상) 학술대상은 다년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우수한 저서를 집필하는 등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광학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4조 (논문상) 논문상은 과거 1년간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하여 학문적으로 우수하 다고 인정되는 저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 (기술상) 기술상은 우수한 광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 (공로상)
① 본 학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광학 또는 관련기술의 보급과 일반 계몽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7조 (젊은 광과학자상) 젊은 광과학자상은 박사과정 이상 대학원생 또는 박사학위 후 3년 이내이며 만 35세 미만(추천마감일 기준)으로 광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과 잠재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 (기탁금에 의한 포상) ① 학회는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학회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기탁금에 의한 포상 제정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나 단체중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우리 나라 광학 및 관련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나 단체.
   (2) 지속적으로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3) 피포상자 결정을 학회에 위탁한 자나 단체
② 기탁금에 의한 포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수상대상자) 본 규정 제2조에 의한 학회상은 정회원 및 학생회원을 대상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규정 제6조에 규정한 공로상 및 규정 제8조에 의한 기탁금에 의한 포상의 대상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수상내용) 학회상의 내용은 상패 또는 메달과 부상으로 한다.
제11조 (포상자금 및 부대경비) 학회상의 부상금 및 부대경비는 본 학회에서 설정하는 기금과 기탁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전 회장, 이사, 지회장, 분과위원장 및 평의원이 할 수 있다. 단,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한국광학회 정회원 자격을 가진 박사과정 지도교수도 추천 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후보자의 이력서, 추천사유서(소정양식), 증빙자료를 시상일 3개월전의 소정기일까지 본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술대상과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최초 추천 후 2회 추가로 추천이 유효하며 매년 추천 마감일까지 업적을 갱신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수상자 선정 방법)
① 기탁금에 의한 포상을 제외한 수상후보자의 선정은 포상위원회가 한다. 수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1차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포상위원회는 매년 새로 구성한다.
③ 포상위원회는 본 규정 제11조에 의거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후보로 결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포상위원회는 매년 시상일 2개월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④ 학술대상과 젊은 광과학자상의 경우 복수의 유자격 수상후보자 추천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시상방법)
①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②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기금 및 경비) 시상을 위한 기금과 경비는 특별회계로 하고 그 관리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1996. 12. 20) 이 규정은 1996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 20)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26)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10)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9)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25)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121-815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 1610호 / Tel. 02-3452-6560 / FAX. 02-3452-6563 / E-mail. osk@osk.or.kr
COPYRIGHT© 2011 OPTICAL SOCIETY OF KOREA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