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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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2월 9일 제정
1997년 1월 17일 개정
1998년 8월 19일 개정
2003년 1월 24일 개정
2003년 11월 28일 개정
2013년 2월 18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임원 선출방법), 세칙 제2장 (회장 선거방법) 및 세칙 제38조 (시행규정)에 의거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함)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관위의 업무)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 (선관위의 구성) 선관위는 회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로 하며 전임회장중 1명, 감사중 1명, 이사 가 아닌 평의원중 1명, 상임이사가 아닌 이사중에서 1명과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의 선출) 선관위 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제5조 (선거일정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한국광학회지 또는 임시 간행물,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후보자의 홍보) 선관위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전 회원에게 배포한다. 각 후보자 또는 추천인의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금한다.
제7조 (투표권자의 자격) 세칙 제5-2조 (투표권)에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라 함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제8조 (추천인의 자격) 세칙 제4조에 따라 회장후보를 추천하는 평의원은 본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투표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기타) 본 운영규정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구 규정대치) 이 규정은 기존의 회장선출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선출운영규정을 대치한다.

부칙(1996. 2. 9) 이 규정은 1996년 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 17) 이 규정은 1997년 1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8. 19) 이 규정은 1998년 8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28) 이 규정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18) 이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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