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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2월 9일 제정
1997년 1월 17일 개정
1998년 8월 19일 개정
2003년 1월 24일 개정
2003년 11월 28일 개정
2013년 2월 1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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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임원 선출방법), 세칙 제2장 (회장 선거방법) 및 세칙 제38조 (시행규정)에 의거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함)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
(선관위의 업무)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 모든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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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선관위의 구성) 선관위는 회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로 하며 전임회장중 1명, 감사중 1명, 이사 가 아닌 평의원중 1명, 상임이사가 아닌 이사중에서 1명과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
| 제4조 |
(위원장의 선출) 선관위 위원장은 전임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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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선거일정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한국광학회지 또는 임시 간행물, 전자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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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후보자의 홍보) 선관위는 각 후보에 관한 이력과 소견을 전 회원에게 배포한다. 각 후보자 또는 추천인의 직접적인 선거운동은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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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투표권자의 자격) 세칙 제5-2조 (투표권)에서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라 함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
| 제8조 |
(추천인의 자격) 세칙 제4조에 따라 회장후보를 추천하는 평의원은 본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투표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제9조 |
(기타) 본 운영규정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칙(구 규정대치) 이 규정은 기존의 회장선출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장선출운영규정을 대치한다. |
부칙(1996. 2. 9) 이 규정은 1996년 2월 9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7. 1. 17) 이 규정은 1997년 1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8. 8. 19) 이 규정은 1998년 8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3. 11. 28) 이 규정은 200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 2. 18) 이 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