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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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0일 제정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포상규정 제7조 2항에 따라, 본 학회 분과인 광기술분과에서 후원하는 상금으로 운영하는 포상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본 상의 명칭은 광기술혁신상으로 한다.
제3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한국광학회 광기술분과 및 관련 분야 회원으로 한다.
제4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1.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정회원 1인 이상 또는 본 규정 제3조의 수상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 본인의 자천으로
    이루어진다.
2. 수상 후보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학회 사무국에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천서 (서식 #1)
   ②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심사 대상 논문 1편 및 내용 요약서(서식 #2), 또는 공적조서(서식 #3)
   ③ 이력서 (임의 서식)
   ④ 연구 논문 및 학술 활동 실적 (임의 서식)
   ⑤ 기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임의 서식)
제5조 [심사 기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포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본 학회 학술지 (한국광학회지, Journal of Optical Society of Korea등) 및 광기술분과 관련 국내.외 SCI 학술지에 가장 창의성(originality)이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이거나 한국 광산업의 발전에 기여도가 큰 자를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6조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본 학회 포상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본 상을 위한 포상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한다.
제7조 [선정 방법]
1.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를 심의한 후, 1인 또는 복수를 선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2. 상임이사회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그 적부를 심의하고, 최종 수상자를 결정한다.
3. 상임이사회가 적합한 수상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연도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포상 내용] 본 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1. 상금은 광기술분과에서 매회 기탁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시상 방법]
1.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상은 한국광학회장 이름으로 한다.
제10조 [기금 관리] 본 상의 기금은 본 학회의 포상기금에 준하는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추천서 (서식 #1)
내용 요약서(서식 #2)
공적조서(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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