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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1999년 04월 30일 제정
2000년 12월 22일 개정
2003년 03월 28일 개정
2005년 10월 28일 개정
2009년 08월 01일 개정
2013년 01월 25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학회(이하 본 학회) 세칙 25조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 및 언어)
① 본 학회는 국문 학술지로 “한국광학회지(Korean Journal of Optics & Photonics)”와 영문 학술지로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이하 JOSK)”를 발행한다.
② 각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제 3조 (발행시기) “한국광학회지” 와 “JOSK”는 연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25日)를 발행한다. 이하 “한국광학회지”와 “JOSK”를 학술지라 한다.
제4조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학술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판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6조 (배포) 학술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학술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칙 (1999. 04. 30) 이 규정은 1999년 05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2. 22)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3. 28)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03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28)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8. 01)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08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1. 25)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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