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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제1조 (설치) 한국광학회 (이하 본 학회) 세칙 제6장 제24조에 의거하여 학술지별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따로 둔다.
제2조 (업무)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지인 "한국광학회지"와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Korea(이하 JOSK)"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각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위원장 : 1인
편집간사 : 5인 이내
JOSK 상임편집위원 : JOSK의 경우에는 세칙 제 6조에 의거한 각 분과당 2인 이내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명칭은 Topical Editor로 한다.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새로운 분야를 추가할 수 있고 해당 Topical Editor를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편집위원 : 세칙 제 6조에 의거한 각 분과에 각 분과당 3인 이내 (단, JOSK의 경우는 상임편집위원 수의 3배수 이내로 한다.)
편집고문 : 외국의 저명 학자 20인 이내
명예 편집위원 : 국내의 저명 학자 20인 이내
제4조 (구성원의 임무)
위원장 : 해당 편집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편집간사 : 투고된 논문을 접수분류하고 해당 편집위원 또는 JOSK 상임편집위원에게 적합한 논문심사위원 선정을 위촉하며 심사진행상태를 감독한다.
JOSK 상임편집위원 및 편집위원 : 편집간사로부터 위촉받은 투고논문을 직접, 또는 적합한 논문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논문심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편집고문 : "한국광학회지"와 JOSK의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명예 편집위원 : JOSK의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5조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임명 직전 3년간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3회 이상 심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 (구성원의 임명)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편집간사, JOSK 상임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고문 및 명예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구성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편집간사, JOSK 상임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은 매년 구성원 총수의 1/2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단, 구성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구성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9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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