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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광학회 윤리 헌장
과학기술은 인간 삶의 질과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국광학회는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함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보편적 윤리원칙에 준하는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광학회는 학회활동을 함에 있어 모든 회원들이 다음과 같은 윤리적 기본 정신과 기본 규범을 준할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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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본 정신 |
1. 우리는 개인과 집단, 조직과 사회,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 연구에 정진한다.
2. 우리는 연구자로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전문지식과 새로운 연구 결과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적극 기여한다.
4. 우리는 매사에 정직하고 공정하게 처신하며 인류를 위해 성실히 봉사한다.
5. 우리는 과학자 또는 기술자로서의 경쟁력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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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본 규범 |
1. 우리는 지식 진보의 이상과 가치를 인식하면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에 매진한다.
2. 우리는 지적 정직성을 유지하고 학문 탐구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우리는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공공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4. 우리는 전문지식과 새로운 연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일반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5.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 보존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6. 우리는 급속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양심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7. 우리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경우, 학자적인 양식과 품위를 지킨다.
8. 우리는 객관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만 공공의 문제를 제기한다.
9. 우리는 연구 및 저술 활동에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우리는 연구 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는 사회적 및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11.우리는 연구자 간에 연구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동료 연구자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의 권리를 존중한다.
12.우리는 자신의 개인적 발언이나 행동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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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의 회원 자격을 가지기를 원하는 과학자 또는 기술자는 상기의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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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제정
2012년 4월 개정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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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학회 학술지 윤리강령
전문
한국광학회는 광학 및 그 응용에 관한 학문적 성과를 교류하고 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학인 전문 학술 단체이다. 본 학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광학인의 연구 동기를 제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학회는 국문 및 영문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광학 분야 연구의 결과물로 제출된 논문을 관리하는데 책임을 진다.
본 단체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판에 관여하는 학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논문저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이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논문출판과 관련한 제반 활동을 펼친다. 학회의 가장 기본적인 논문 출판 정책은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개인적 친분, 저자의 사회적 지위에 구애됨이 없이 순수한 학문적 동기에 의해 논문을 작성, 심사, 출판하는 것이다. 모든 학회인은 아래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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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논문저자 준수사항 |
1. 저자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내용과 그 중요성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 하여 야 한다.
2. 연구 논문은 다른 연구자가 연구의 내용을 반복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연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적 데이터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3. 저자는 선행 연구나 공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독자가 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그 본래 연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저자는 연구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 혹은 공개된 중요한 문헌의 상식적인 것을 빼고는 모두 참고 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저자가 동일한 결과를 한 개 이상의 논문지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은 논문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피해야 한다.
6.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 투고하는 행위는 비윤리적 표절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
7. 저자는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 등 모든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날조 및 모방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8. 연구에 학술적인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과 공적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될 수 있 으며,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될 수 없다. 연구에 경제적 혹은 행정적 지원 과 같은 학술 외적인 지원이나 단순 학술적 조언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각주 혹은 사사에 그 내용을 밝힌다.
9.저자는 논문 출판에 따른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10.출판 예정인 논문에서 중대한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논문자체를 철회하는 것은 논문저자의 의무이 다.
11.저자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을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상세한 근거와 이유를 편집위원에게 제시한 다.
12.논문 저자는 연구 및 투고의 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준수하여 한다. 또한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생물 다양성 보존과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3.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이사회 및 논문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하고 본 학술 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며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14.본 규정이나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3년 미만) 본 학술지에 대한 주저자/공저 자를 포함한 모든 논문투고를 제한하고 회원자격의 정지나 박탈 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다.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논 문투고를 영구히 금지하며, 본 학회회원이 재차 위반한 경우는 영구 제명할 수 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윤리위원 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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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편집위원 준수사항 |
1.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 해 심사위원 및 타 편집위원과 긴밀히 협조하며심사 대상 논문의 질과 신뢰성을확보하는 노력을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객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며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3.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5. 편집위원은 출판되는 논문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논문이 가진 숨겨진 독창성 및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의 동의 없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
6. 편집위원은 제출된 논문이 편집위원의 연구분야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한 편집의 책임을 다른 편집위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은 투고논문 저자와 심사자의 윤리준수사항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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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사위원 준수사항 |
1. 심사는 학술지 출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로 심사위원은 최대한 공정한 자세로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3.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해당 논문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의뢰한 편집위원에게 심사를 할 수 없음을 빠른 시일 내에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된 논문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 심사를 한 경우 논문에 대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도움 받은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학술지 출판 전에는 저자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5. 심사위원은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저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의견서는 호의적인 입장에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되도록 하고 불쾌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6. 심사위원은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심사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과 유사할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7. 심사위원이 투고된 논문과 민감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해서는 안되며 논문을 즉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 편집위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조속히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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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제정
2012년 4월 개정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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