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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한국광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과학기술은 인간 삶의 질과 인류 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국광학회는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함에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보편적 윤리원칙에 준하는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광학회는 학회활동을 함에 있어 모든 회원들이 다음과 같은 윤리적 기본 정신과 기본 규범을 준할할 것을 요구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광학회(이하“학회”라 한다) 세칙 제 30조 및 제 35조에 따라 학회와 한국광학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광학회 윤리 헌장(이하“윤리헌장”이라 한다), 한국광학회 학술지 윤리강령(이하“윤리강령”이라 한다) 및 학회 및 회원의 연구윤리위원회규정(이하“윤리규정”이라 한다)의 재정 및 개정.
2. 윤리헌장, 윤리강령 및 윤리규정에 기초한 연구부정행위의 심의 및 의결.
3. 기타 학회내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 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한국광학회장
(이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제 4조 (회의 소집 및 의결)
1. (소집)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효력발생)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5조 (심의 및 조치)
1. 위원회는 구성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를 마친다.
2. 윤리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고 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의결은 서면에 의해서만 행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학회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관련자로부터 보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3. 위원장은 심의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6조 (제척)
1. 위원(위원장 포함)이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장은 당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그 위원의 범위내에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7조 (책임)
1. 위원회는 논의된 사항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학회 및 회원의 윤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 8조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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